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결정 통지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지급 신청한 피해구제급여 | |||||
|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사유 | ※ 법 제8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다른 배상절차 (있는 경우 기재) | |||||
| 귀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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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