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2. 31.>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
|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10일 (안내사항 참고)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피해자(사망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피해자 또는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의약품 사용 현황 |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 | 해당 의약품의 사용일시(기간) | |||||||||||
| 의료기관 또는 약국 | |||||||||||||
| 피해구제급여 신청내용 | 진료비 | ||||||||||||
| 부작용에 따른 질병의 명칭 |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 ||||||||||||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질병 발생일 | ||||||||||||
| 장애일시보상금 | |||||||||||||
| 부작용에 따른 장애의 명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장애등급 | |||||||||||||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장애 발생일 | ||||||||||||
| 사망일시보상금 | |||||||||||||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사망일 | ||||||||||||
| 장례비 | |||||||||||||
|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 장례일 | ||||||||||||
| 「약사법」 제86조의4제1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나.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ㆍ소견서 등 신청인이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다. 투약내역서(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서류로서 투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진료확인서(진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진료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장애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바. 가족관계증명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자료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사망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2. 장례비의 경우 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장례비와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서약서(별지 제9호서식)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 3.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 증명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 ||||||||||||||||||||||||||||||||||||||||||||||||||||||||||||||||||||||||||||||||||||||||||||||||||||||||||||||||||||||||||||||||||||||||||||||||||||||||||||||||||||||||||||||||||||||||||||||||||||||||||||||
| 본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 본인은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안내사항 | ◯「약사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2.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또는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이 됩니다(조사·감정이 어려운 때에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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