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25.> | |||||||||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인정)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 |||||||||
| (의사상자 인정신청인 또는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대상자) 귀하 | |||||||||
| 의사상자 인정신청 내용 | |||||||||
| 신청인 |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 구조행위일 | 년 월 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의사상자 인정결과 | |||||||||
|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 심사위원회 | 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년 월 일) | ||||||
| 인정결과 | [ ] 의사자, [ ] 의상자 [( )등급] | 증서번호 제 호 | |||||||
| 의사상자 지원내용 |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보상금 | 총 보상금 | 원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 ||||||
| 의사상자 보상금 | 원 | ||||||||
|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 원 |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 의사자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자녀 | |||||||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 의사자 본인 | |||||||
| 취업보호 |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 |||||||
| ※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
| 안내 사항 | |||||||||
| 1. 위의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통보 이후 교육보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및 취업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유가족 등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상자 인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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