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9. 9. 25.> | ||||||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불인정)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 ||||||
| (의사상자 인정신청인 또는 의사상자 증서 등의 발급대상자) 귀하 | ||||||
| 의사상자 인정신청 내용 | ||||||
| 신청인 |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 구조행위일 | 년 월 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의사상자 인정결과 | ||||||
|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 심사위원회 | 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년 월 일) | |||
| 인정결과 | 불인정 | |||||
| 불인정사유 | [ ] 구조행위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 [ ] 구조행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험성 부족 [ ] 위해 상황의 급박성 부족 [ ] 구조대상자가 구조행위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 해당 [ ]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 [ ] 구조행위와 부상ㆍ사망과의 인과관계 미성립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에 미해당 | |||||
| 안내 사항 | ||||||
| 위의 의사상자 인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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