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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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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사상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실확인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사상자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인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불인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사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의사자 유족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의상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의상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의사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상등급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인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불인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료비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취업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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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5.>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대한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부상등급 변경신청인) 귀하
의상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
기존
인정결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년 월 일
증서 번호제 호기존 부상등급
변경신청
인정결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변경 결정일년 월 일
변경된 부상등급급
보상금지급액원기존등급보상금원
변경등급보상금원
지원내용구분지원대상신청기간
의료급여1~6급 의상자 본인결정 통보일(교육보호의 경우에는 교육보호 사유 발생일을 말합니다)로부터 3년 이내
교육보호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자녀
취업보호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안내 사항
위의 부상등급 변경신청 인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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