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5.> | |||||
|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에 대한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 |||||
| (부상등급 변경신청인) 귀하 | |||||
| 의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기존 인정결과 | 심사위원회 | 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
| 인정결정일 | 년 월 일 | ||||
| 증서 번호 | 제 호 | 기존 부상등급 | |||
| 변경신청 인정결과 | 심사위원회 | 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
| 변경 결정일 | 년 월 일 | ||||
| 변경된 부상등급 | 급 | ||||
| 보상금지급액 | 원 | 기존등급보상금 | 원 | ||
| 변경등급보상금 | 원 | ||||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
| 의료급여 | 1~6급 의상자 본인 | 결정 통보일(교육보호의 경우에는 교육보호 사유 발생일을 말합니다)로부터 3년 이내 | |||
| 교육보호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자녀 | ||||
| 취업보호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 ||||
| 안내 사항 | |||||
| 위의 부상등급 변경신청 인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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