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25. 9. 19.> | |||||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불인정)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 |||||
| (이의 신청인) 귀하 | |||||
| 이의신청 내용 | |||||
| 신청인 |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 구조행위일 | 년 월 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이의신청 결과 | |||||
|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 심사위원회 | 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년 월 일) | ||
| 인 정 결 과 | 불인정 | ||||
| 불인정사유 | [ ] 구조행위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 [ ] 구조행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험성 부족 [ ] 위해 상황의 급박성 부족 [ ] 구조대상자가 구조행위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 해당 [ ]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 [ ] 구조행위와 부상ㆍ사망과의 인과관계 미성립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에 미해당 | ||||
| 안내사항 | |||||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