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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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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사상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실확인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사상자 발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인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불인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사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의사자 유족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의상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의상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의사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상등급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인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불인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보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료비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취업보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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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 <개정 2025. 9. 19.>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불인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이의 신청인) 귀하
이의신청 내용
신청인구조행위자와의 관계
성명생년월일
주소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구조행위일년 월 일
성명생년월일
주소
이의신청 결과
인정기관보건복지부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년 월 일)
인 정 결 과불인정
불인정사유[ ] 구조행위자의 직무 범위에 해당
[ ] 구조행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험성 부족
[ ] 위해 상황의 급박성 부족
[ ] 구조대상자가 구조행위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 해당
[ ]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
[ ] 구조행위와 부상ㆍ사망과의 인과관계 미성립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에 미해당
안내사항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