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9. 9. 25.> | ||||||||||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인정)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건복지부장관 (인) | ||||||||||
| (이의 신청인) 귀하 | ||||||||||
| 이의신청 내용 | ||||||||||
| 신청인 | 구조행위자와의 관계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 | 구조행위일 | 년 월 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이의신청 결과 | ||||||||||
| 인정기관 | 보건복지부 | 심사위원회 | 년 제 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년 월 일) | |||||||
| 인정결과 | [ ] 의사자, [ ] 의상자 [( )등급] | 증서번호 제 호 | ||||||||
| 의사상자 지원내용 |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보상금 | 총 보상금 | 원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 |||||||
| 의사상자 보상금 | 원 | |||||||||
|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 원 |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 의사자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자녀 | ||||||||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 의사자 본인 | ||||||||
| 취업보호 |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 ||||||||
| ※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
| 안내 사항 | ||||||||||
| 위의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통보 이후 교육보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및 취업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가족 등이 해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