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 1.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의 제4호가목 및 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 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라.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위생용품수입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의 제5호가목 및 다목2)에 해당하는 경우 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2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 3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라.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별표 7 I. 일반기준의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