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9. 7.> | |||||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보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소 |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신고번호 | |||
| 소재지 | |||||
| 변경품목 | 제품명 | 품목보고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품명 | |||||
|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 뒤쪽에 기재 | ||||
| 변경사유 |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변경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번호 | 원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번호 | 원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 1 | 1 | ||||
| 2 | 2 | ||||
| 3 | 3 | ||||
| 4 | 4 | ||||
| 5 | 5 | ||||
| 6 | 6 | ||||
| 7 | 7 | ||||
| 8 | 8 | ||||
| 9 | 9 | ||||
| 10 | 10 | ||||
| 11 | 11 | ||||
| 12 | 12 | ||||
| 13 | 13 | ||||
| 14 | 14 | ||||
| 15 | 15 | ||||
| 16 | 16 | ||||
| 17 | 17 | ||||
| 18 | 18 | ||||
| 19 | 19 | ||||
| 20 | 20 | ||||
| 21 | 21 | ||||
| 22 | 22 | ||||
| 23 | 23 | ||||
| 24 | 24 | ||||
| 25 | 25 | ||||
| 유 의 사 항 | |||||
| 1.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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