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원본스탬프 및 사본스탬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9. 7.>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보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전화번호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영업신고번호
소재지
변경품목제품명품목보고번호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제품명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변경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변경 전변경 후
번호원료명 또는 성분명배합비율
(%)
번호원료명 또는 성분명배합비율
(%)
11
22
33
44
55
66
77
88
99
1010
1111
1212
1313
1414
1515
1616
1717
1818
1919
2020
2121
2222
2323
2424
2525
유 의 사 항
1.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