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18.> |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신고인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 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의 종류 | 영업신고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자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영업소 면적 | ||||||||||
| 변경사유 |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뒤쪽 참조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나.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정보 2. 건축물대장 | |||||||||||
| 유의사항 | ||||||||||||
|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영업소의 면적 2.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위생용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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