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18.> | ||||||||||||||||||||
|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영업소 | 명칭 또는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영업의 구분 | [ ]제조업 [ ]수입업 [ ]위생물수건처리업 | 영업신고번호 | ||||||||||||||||||
| 신고의 구분 | [ ]폐업 [ ]휴업 [ ]재개 | |||||||||||||||||||
| 폐업 연월일 | ||||||||||||||||||||
| 휴업예정기간 | ||||||||||||||||||||
| 휴업 사유 | ||||||||||||||||||||
| 재개 연월일 | ||||||||||||||||||||
| 「위생용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영업신고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세무서로 송부)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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