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8. 12.>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 제19조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는 용기·포장,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위생용품의 명칭·제조방법·품질·원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해당 위생용품의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 1)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2) "천연", "자연" 등의 용어("natural", "nature" 등 이와 유사한 의미의 외국어를 포함한다)를 사용(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광고 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 마.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화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화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바.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2)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3)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사. "무(無)", "무첨가" 등의 용어("free", "zero" 등 이와 유사한 의미의 외국어를 포함한다)나 "0%"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위생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ㆍ성분이 없다거나 해당 원료ㆍ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원료ㆍ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나.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원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