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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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6. 18.> | |||||||||||
|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 일 | ||||||||
| 신청업체 [ ] 수출업체 [ ] 제조업체 |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 등록번호) | |||||||||
| 업체명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소재지 | |||||||||||
| 담당자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구분 | [ ] Certificate of Free Sale(자유판매증명서) | ||||||||||
| [ ] Certificate of Analysis(분석증명서) | |||||||||||
| Name of product(제품명) | Total Cost(금액 USD) | ||||||||||
| Type of product(유형) | Mass(질량) | ||||||||||
| Type & No. of Packages(포장형태 및 수량) | |||||||||||
| Date of manufacture or Lot No.(제조일 또는 제조단위번호) | |||||||||||
| Manufacturing process (제조방법) | |||||||||||
| Ingredients(원료명) | |||||||||||
| Manufacturer No.(영업신고번호) | |||||||||||
| Test results(검사결과) | |||||||||||
| Name &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제조회사명 및 주소) | |||||||||||
| Country of destination(도착국) | |||||||||||
| Name & address of consignor(수출업체명 및 주소) | |||||||||||
| Name & address of consignee(수입업체명 및 주소) | |||||||||||
| Remarks(비고) | |||||||||||
| 「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증명서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1. 영업신고증 사본 2.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만 해당합니다) 3.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 사본 4. 분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작성한 위생용품 영문검사성적서[검사목적,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원본 -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문검사성적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검사 | | 결재 | | 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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