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원본스탬프 및 사본스탬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표 2개 · 캐시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6. 1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신고인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 일
승계를 하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전화번호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전화번호
영업신고번호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기타(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행정처분의 내용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위생용품 관리법령 위반내용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신고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