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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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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원본스탬프 및 사본스탬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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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18.>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
※ 신고인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3 일
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전화번호
신고사항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전화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창고의 소재지(임차한 경우만 해당)영업소 면적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정보(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증 발급
신고인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