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18.> | |||||||||||||||||||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 | |||||||||||||||||||
| ※ 신고인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 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사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전화번호 | |||||||||||||||||
| 영업소의 소재지 | |||||||||||||||||||
| 보관창고의 소재지(임차한 경우만 해당) | 영업소 면적 |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물류이용계약서(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정보(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신고한 영업을 휴업, 폐업,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