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원본스탬프 및 사본스탬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5. 11.>

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어떠한 위반행위든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행위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한다. 6차 위반행위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한다.
10. 위생용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ㆍ대여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일 때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소 폐쇄일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라.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ㆍ유해물질 등이 해당 위생용품에 혼입되는지 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12. 영 제3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는 위생용품제조업자나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3.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17조
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영업소 폐쇄
나.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급수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영업소 폐쇄
2) 영업소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1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17조
가. 별표 2 제1호다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2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2) 별표 2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2 제2호라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4) 별표 2 제2호마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5)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다. 위생물수건처리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2 제3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위생처리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2) 별표 2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3) 1) 및 2)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3.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은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판매ㆍ대여한 경우법 제16조,
제18조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4.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가.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위생용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위생용품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조제1호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표시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다.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소 폐쇄
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마.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바. 별표 4 제2호바목을 위반하여 위생용품을 표시ㆍ광고한 경우시정명령품목제조정지 15일품목제조정지 1개월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 외에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3개 이상인 경우품목제조정지 15일품목제조정지 1개월품목제조정지 2개월
2) 3개 미만인 경우시정명령품목제조정지 15일품목제조정지 1개월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 제18조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3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5.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생용품을 판매ㆍ대여한 경우영업소 폐쇄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7조
가.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속인 경우영업소 폐쇄
6의2.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7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7.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법 제17조영업소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법 제15조, 제17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
2. 위생용품수입업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17조
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영업소 폐쇄
나.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영업소 폐쇄
2) 영업소의 면적을 변경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라. 가목 및 다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1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17조
가. 별표 2 제1호다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위생용품수입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별표 2 제4호나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2 제4호다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3) 별표 2 제4호라목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4) 별표 2 제4호마목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5) 별표 2 제4호사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소 폐쇄
6)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3.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7조
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소 폐쇄
나. 위생용품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원료명 또는 성분명,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소 폐쇄
2) 제조업소의 명칭, 제조업소의 소재지, 제품명, 용도 중 어느 하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소 폐쇄
다. 검사 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위생용품을 재수입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소 폐쇄
4.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생용품을 수입ㆍ저장ㆍ진열ㆍ운반하거나 판매한 경우법 제16조, 제17조영업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5.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제17조,
가.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표시대상 위생용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위생용품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전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2)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다.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생용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2)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을 변조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소 폐쇄
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2) 사용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마.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경우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바. 별표 4 제2호바목을 위반하여 위생용품을 표시ㆍ광고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 외에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3개 이상인 경우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3개 미만인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 제17조영업정지 5일 및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0일 및 해당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7조
가.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고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회수ㆍ폐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속인 경우영업소 폐쇄
6의2.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7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7.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법 제17조영업소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법 제15조, 제17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