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5. 11.> 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어떠한 위반행위든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행위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한다. 6차 위반행위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한다. 10. 위생용품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ㆍ저장ㆍ진열ㆍ운반ㆍ보관 또는 판매ㆍ대여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일 때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소 폐쇄일 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위생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라.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ㆍ유해물질 등이 해당 위생용품에 혼입되는지 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12. 영 제3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는 위생용품제조업자나 위생물수건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3.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4.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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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용품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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