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6. 18.> 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 1. 수거대상 및 수거량 가. 1회용 기저귀: 1kg 나. 구강관리용품: 45개 다. 문신용 염료: 114g 라. 그 외 위생용품: 300g(ml) 2. 수거방법 가. 수거량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의 범위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의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라.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마. 수거대상 위생용품이 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