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6. 18.>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 1.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별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제품: 위생용품의 품목별로 실시 나. 재질이 동일한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위생용품의 재질별로 실시(품목이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2.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위생물수건처리업의 경우에는 위생처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자가품질검사는 위생용품별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 4.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위생물수건: 매월 1회 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목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영 제3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위생용품: 12개월마다 1회 이상 6. 그 밖에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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