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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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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원본스탬프 및 사본스탬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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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6. 18.>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

1.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별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제품: 위생용품의 품목별로 실시
나. 재질이 동일한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위생용품의 재질별로 실시(품목이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2.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위생물수건처리업의 경우에는 위생처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자가품질검사는 위생용품별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 검사할 수 있다.
4.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위생물수건: 매월 1회 이상(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목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영 제3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위생용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위생용품: 12개월마다 1회 이상
6. 그 밖에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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