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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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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별표 제1호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허위ㆍ과대ㆍ비방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검사 절차(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생용품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제외대상(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부적합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행정처분 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CERTIFICATE OF FREE SAL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CERTIFICATE OF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원본스탬프 및 사본스탬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수료(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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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9. 30.>

수수료(제27조 관련)

1.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라.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3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내외 위생용품 관련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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