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9. 30.> 수수료(제27조 관련) 1.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라.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ㆍ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3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내외 위생용품 관련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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