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34건
|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 보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영업소 |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신고번호 | |||
| 소재지 | |||||
| 제품정보 | 위생용품의 유형 | ||||
| 제품명 | |||||
| 유통기한(해당 제품) 제조일부터 일(월, 년) | |||||
|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 |||||
| 용도 용법 | |||||
| 보관방법 | |||||
|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 |||||
| 성상(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제외합니다) | |||||
| 기타 | ※ 위탁생산 시 위탁생산 내역 기입(수탁업체명, 소재지 등) | ||||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품목의 제조ㆍ가공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 |||||
| No. | 원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No. | 원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 1 | 16 | ||||
| 2 | 17 | ||||
| 3 | 18 | ||||
| 4 | 19 | ||||
| 5 | 20 | ||||
| 6 | 21 | ||||
| 7 | 22 | ||||
| 8 | 23 | ||||
| 9 | 24 | ||||
| 10 | 25 | ||||
| 11 | 26 | ||||
| 12 | 27 | ||||
| 13 | 28 | ||||
| 14 | 29 | ||||
| 15 | 30 | ||||
| 유 의 사 항 | |||||
|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을 적을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합니다. 가.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나.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