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7. 9. 15.> | ||||||||||||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 비고 1.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