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5.1.28.>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 |||
|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구분 | 시설기준 | ||
| 기본시설 | 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ㆍ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2015.1.28.> 4. 어린이집: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명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ㆍ급수시설ㆍ소방시설ㆍ방음장치ㆍ채광ㆍ환기ㆍ냉난방ㆍ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 지원시설 | 세미나실ㆍ자료실ㆍ휴게실ㆍ체육시설ㆍ기숙사ㆍ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
| ※ 비고: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구분 | 교수요원의 수 | 자격기준 | |
| 전임교수 | 교육인원 50명당 1명 |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외래교수 | 1.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비고: 보육 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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