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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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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9호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별지 제20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집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사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서식 제12호의2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린이집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이용 신청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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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5.1.28.>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시설기준
기본시설1. 강의실 : 교육인원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실기ㆍ실습실 : 교육인원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 총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삭제 <2015.1.28.>
4. 어린이집: 전용면적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육인원 1명당 1.8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하되 겸용할 수 있다.
6. 화장실ㆍ급수시설ㆍ소방시설ㆍ방음장치ㆍ채광ㆍ환기ㆍ냉난방ㆍ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시설세미나실ㆍ자료실ㆍ휴게실ㆍ체육시설ㆍ기숙사ㆍ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 비고: 교육훈련시설에서 부설 또는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의 기본시설로 인정하되, 교육훈련시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에 있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교수요원의 수자격기준
전임교수교육인원 50명당 1명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외래교수1. 보육 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비고: 보육 관련 각 과목은 별표 4 및 별표 5의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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