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6. 5. 8.> | ||||||||||||||
| 법인 해산인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
| 실무 책임자 | 성명 | 부서 | 직위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해산 예정 연월일 | ||||||||||||||
| 해산 사유 | ||||||||||||||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동의 의결서를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각 호에 대한 증빙자료 3.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해산 결의 회의록 | 수수료 없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