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12.>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보수교육 수료증 나.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라.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한 종사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4.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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