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
|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 |
|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4) 그 밖의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3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4호 | |||
|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 가)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 라)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
|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
| 가)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 라)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
|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5호 | |||
| 1)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 4)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6호 | |||
| 1)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 4)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
| 사.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7호 | |||
| 1)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 4)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1년 | |
|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8호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자.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 | 자격정지 2년 | 자격정지 2년 | 자격정지 2년 |
|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1호 | |||
|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 |
|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자격정지 1년 | |
| 3) 그 밖의 경우 | 자격정지2개월 | 자격정지 4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제1항제2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다.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법 제47조제2항 | 자격정지2년 | 자격정지 2년 | 자격정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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