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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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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9호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별지 제20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집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사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서식 제12호의2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린이집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이용 신청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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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6조제1항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4) 그 밖의 경우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3호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5호
1) 5백만원 이상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법 제46조제1항제6호
1) 5백만원 이상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사.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7호
1) 5백만원 이상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2)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4) 1백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법 제46조제1항제8호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 어린이집의 원장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법 제46조제2항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법 제47조제1항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인 경우에는 5년)
2)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자격정지2개월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7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보육교사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9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자격정지2년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2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