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6. 27.> | |||||||||||||||||||||||||||
|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면 교과목 ※ 비고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2.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라.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하루에 실습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한다. 마. 보육실습의 평가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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