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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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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9호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별지 제20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집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사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서식 제12호의2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린이집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이용 신청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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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사.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차.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하.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2. 적용 방법 및 기준
가. 입소 신청자가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한다.
라. 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법인ㆍ단체 등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마. 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바.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8: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