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
|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사.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차.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하.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녀의 부모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모의 다른 자녀인 영유아 2. 적용 방법 및 기준 가. 입소 신청자가 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한다. 라. 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법인ㆍ단체 등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비근로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마. 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한다. 바.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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