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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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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9호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별지 제20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집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사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서식 제12호의2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린이집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이용 신청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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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30.>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연장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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