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된다. 다만, 지정된 직원(관리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 오용․남용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임의로 조작하거나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녹화(저장)된 영상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립적으로 보관되어야 하고, 허가된 직원에 한정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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