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3. 20.> | |||||||||||||||||
| [ ] 어린이집의 원장 | 자격증 | [ ] 발급 | 신청서 | ||||||||||||||
| [ ] 보육교사 | [ ] 재발급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3cm×4cm) | ||||||||||||||
| 주소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자격 종류 | 어린이집 원장 [ ] 일반 [ ] 40명 미만 [ ] 가정 [ ] 영아 전담 [ ] 장애아 전문 | ||||||||||||||||
| 보육교사 [ ] 1급 [ ] 2급 [ ] 3급 | |||||||||||||||||
| ※ 학력, 근무경력 및 보수교육란은 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 |||||||||||||||||
| 학력 | 부터 | 까지 | 최종학교명 (교육훈련시설명) | 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목 | 학위등록번호 (수료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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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경력 | 부터 | 까지 | 근무 어린이집 명칭 | 자격 구분(등급) | 발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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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교육 | 부터 | 까지 | 교육훈련기관 | 교육훈련 내용(직무교육, 승급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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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 | |||||||||||||||||
|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어린이집의 원장, [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발급 신청 시 | 공통 제출서류 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합니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10,000원 | ||||||||
| 재발급 신청 시 | 1.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가.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성명이 바뀐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발급 신청 시란의 각 호의 서류 나. 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자격증업무 담당기관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 본인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자격 검정 | | 자격증 제작 | |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자격증업무 담당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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