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7. 15.>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교육의 구분 및 대상자 가. 직무교육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1)다)의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반직무교육 가)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나)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2) 특별직무교육 가) 영아보육 직무교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다)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 나. 승급교육 1)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사람 2)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사람 3)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의 평가 가.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퍼센트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승급교육 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교육비 가. 교육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의 보조는 해당 금액을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다. 4. 수료증 등 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