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1호 |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 가)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 |||
|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마) 1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
|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
| 가)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 |||
|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마)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
|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
| 1)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
| 2) 그 밖의 변경인가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다.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
| 1) 별표 1 제1호의2에 따른 재산요건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4개월 | 시설폐쇄 | |
| 2) 별표 1 제3호가목4)아)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6개월 | 시설폐쇄 | ||
| 3)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휴지기간 중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시설 폐쇄 | |||
| 4)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
| 라.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
| 1)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가)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
| 나)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2)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제외한다)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운영정지 1년 | |
|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
| 1) 별표 8 제1호를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2) 별표 8 제2호를 위반한 경우 | ||||
| 가)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나)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보육료 수납 납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다)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라)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마) 별표 8 제2호아목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바) 별표 8 제2호자목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사) 가)부터 바)까지의 운영기준 외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
|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
| 가)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시설폐쇄 | |
| 나) 법 제33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시설폐쇄 | |
| (2)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
| (3)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
| (4) (1)부터 (3)까지의 급식관리기준 외의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
| 다)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
| 라) 별표 8 제3호라목에 따른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운영정지6개월 | |
|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
| 사.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
|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
|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
|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 자. 법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차. 법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1개월 | 운영정지3개월 | |
| 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1호의2 | |||
| 1)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 |||
|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5) 1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
| 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1호의3 | |||
| 1)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 |||
|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5) 1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
| 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
| 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 너.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1호의4 | |||
| 1)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 |||
|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5) 1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
| 더.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2호 | |||
| 1) 3백만원 이상 | 시설폐쇄 | |||
| 2) 3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러.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
| 1) 어린이집의 폐지 | 시설폐쇄 | |||
| 2)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 및 재개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버.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44조제7호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3호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서. 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3호 | |||
| 1)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영 별표 1의3의 공시정보 범위 중 같은 표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5개 이상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
| 2)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가 5개 미만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정지 7일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
| 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4호 | |||
| 1)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 시설폐쇄 | |||
| 2)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 ||||
|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시설폐쇄 | |||
|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3)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우 | ||||
|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시설폐쇄 | |||
| 나)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2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
| 다)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 운영정지 7일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
| 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8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법 제45조 제1항제5호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법 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 2)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