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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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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육교직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제2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삭제 <2019. 6. 12.>삭제
별표 제9호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별지 제19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별지 제20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별지 제21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린이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집 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사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훈련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5.1.28.>삭제
서식 제12호의2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별지 제22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별지 제23호서식]으로 이동 <2012.2.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어린이집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이용 신청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동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 위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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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가) 1천만원 이상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마) 1백만원 미만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2)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1천만원 이상시설폐쇄
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다)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마) 1백만원 미만인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
1)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2) 그 밖의 변경인가사항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
1) 별표 1 제1호의2에 따른 재산요건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4개월시설폐쇄
2) 별표 1 제3호가목4)아)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6개월시설폐쇄
3)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휴지기간 중 어린이집 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시설 폐쇄
4)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라.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
1)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이상 위반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나) 해당 어린이집에 구성된 반의 100분의 30 미만 위반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법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보육교사는 제외한다)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6개월운영정지
1년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
1) 별표 8 제1호를 위반한 경우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2) 별표 8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8 제2호다목에 따른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나)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보육료 수납 납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다)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비용의 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라) 별표 8 제2호사목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마) 별표 8 제2호아목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바) 별표 8 제2호자목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규정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사) 가)부터 바)까지의 운영기준 외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3개월
3) 별표 8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6개월시설폐쇄
나) 법 제33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6개월시설폐쇄
(2)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3개월운영정지6개월
(3)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3개월운영정지6개월
(4) (1)부터 (3)까지의 급식관리기준 외의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다)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3개월운영정지6개월
라) 별표 8 제3호라목에 따른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3개월운영정지6개월
(2) 그 밖의 차량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3개월
사.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3개월
아. 법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다만, 제3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3)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자. 법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3호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차. 법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1개월운영정지3개월
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1호의2
1) 1천만원 이상시설폐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5) 1백만원 미만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은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1호의3
1) 1천만원 이상시설폐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5) 1백만원 미만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으로 받아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이상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시설폐쇄
2)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전체 수납액의 100분의 20 미만운영정지 1개월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1호의4
1) 1천만원 이상시설폐쇄
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4)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5) 1백만원 미만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더.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법 제45조제1항제2호
1) 3백만원 이상시설폐쇄
2) 3백만원 미만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러.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6개월
시설폐쇄
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
1) 어린이집의 폐지시설폐쇄
2) 어린이집의 운영 중단 및 재개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버.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않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제44조제7호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3호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6개월
서. 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3호
1)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영 별표 1의3의 공시정보 범위 중 같은 표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5개 이상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2)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가 5개 미만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제4호
1)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시설폐쇄
2)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시설폐쇄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3)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우
가)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시설폐쇄
나)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다)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제38조제3항에 따른 중상해를 입은 경우법 제45조 제1항제5호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법 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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