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출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빈집정비사업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철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빈집매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9호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9. 17.>
조합설립 동의서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총3쪽 중 제1쪽)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일련번호/
Ⅰ. 동의자 현황
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인 경우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면적(㎡)
( )
( )
( )
건 축 물소 재 지 (허가 유무)동 수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

※ 소규모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주소)
(단독주택)
(아파트ㆍ연립주택)
(상가)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3쪽 중 제2쪽)
Ⅱ.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규 모비 고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신축비그 밖의 비용합 계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예시)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 법령과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기한다.
2. 조합장 선정 동의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총3쪽 중 제3쪽)
3. 조합 정관 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조합 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합니다.
4. 사업시행계획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와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한다.
※ 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 )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의 조합 설립 및 사업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 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 날인
(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대표자 귀중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첨부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수수료
없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