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3서식] <신설 2022. 8. 2.> | |||||
| 조치명령서 | |||||
| 대상 조합 개요 | 조합 명칭 | ||||
| 대표자 | |||||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
| 조치 명령 사항 | 조치명령의 내용 | ||||
| 조치명령의 사유 | |||||
| 조치명령의 이행기한 | |||||
| 그 밖의 사항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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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조치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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