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0. 19.> | ||||||||||||
| 빈집정비사업 동의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동의자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 일련번호 | / | ||||||||||
| Ⅰ. 소유자 인적사항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상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유권 현 황 | ※ 공동주택의 경우 | |||||||||||
| 소유권 위치(주소) | ||||||||||||
|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 |||||||||
| ※ 단독주택의 경우 | ||||||||||||
| 권리 명세 | 토지 | 소재지 (공유 여부) | 면적(㎡) | |||||||||
| (계 필지) | ||||||||||||
| ( ) | ||||||||||||
| ( ) | ||||||||||||
| 건축물 | 소재지 (허가 유무) | 동 수 | ||||||||||
| ( ) | ||||||||||||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 설정 토지 | 지상권의 내용 | ||||||||||
| Ⅱ. 동의사항 | ||||||||||||
| 1. 빈집정비사업 내용 | (1)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3)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4)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2. 사업계획 | ※ 별첨 | |||
| Ⅲ. 동의내용 | ||||
| 가.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 날인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이 동의서의 제출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습니다. 나. 본인은 Ⅱ. 동의 사항(빈집정비사업 내용 및 사업계획)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위 동의자 : (날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빈집 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다만,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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