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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출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빈집정비사업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철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빈집매입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9호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민합의체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합설립 동의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조사공무원 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민합의체(구성,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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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0. 19.>
주민합의체[ ] 구성
[ ]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총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Ⅰ. 주민합의체 개요
명 칭
목 적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범위
주민합의체
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등록번호)
주 소
유 효 기 간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
기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5항, 제7항 본문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합의체의 [ ]구성 [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총 5쪽 중 제2쪽)
Ⅱ. 사업시행구역 내용
□ 건축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
위치
(도로명
주소)
대지
면적
(㎡)
건축선건축물ㆍ설비의 위치건축물의 용도건축물의
높이(m)
건축물의
층수
지붕
형태
외벽
형태
□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위치
(도로명
주소)
대지
면적
(㎡)
건폐율(%)용적률
(%)
조경면적(㎡)주차
대수
부대
시설
기타비고
(총 5쪽 중 제3쪽)
Ⅲ. 사업시행구역 현황도
명칭특이사항
도면의 종류축 척1 :작성자(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총 5쪽 중 제4쪽)
Ⅳ. 주민합의서 내용
1. 정비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규 모비 고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신축비그 밖의 비용합 계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1) 주민합의체 규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임시청산하며, 합의체 청산·해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구성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주민합의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주민합의체 규약에 근거하여 개별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2.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정 합의

주민합의체의 대표자는 합의체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3. 주민합의체 규약 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때 그 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주민합의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이 규약은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승인한다.
(총 5쪽 중 제5쪽)
∨. 주민합의체 체결자
위와 같이 본인은 ( )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합의하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에 합의합니다. 또한, 위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사업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 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구성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년 월 일
위 체결자 :※ 서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은 후 지장 날인
위치(지번)면적(㎡)성명주소생년월일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서명관계
(소유자와의 관계)
첨부서류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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