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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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0. 19.> | ||||||||||||||||
| 주민합의체 | [ ] 구성 [ ] 변경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총 5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
| Ⅰ. 주민합의체 개요 | ||||||||||||||||
| 명 칭 | ||||||||||||||||
| 목 적 | ||||||||||||||||
|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범위 | ||||||||||||||||
| 주민합의체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등록번호) | ||||||||||||||
| 주 소 | ||||||||||||||||
| 유 효 기 간 | ||||||||||||||||
|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 ||||||||||||||||
|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 ||||||||||||||||
|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 | ||||||||||||||||
| 기타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5항, 제7항 본문 및 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합의체의 [ ]구성 [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 5쪽 중 제2쪽) | ||||||||
| Ⅱ. 사업시행구역 내용 | ||||||||
| □ 건축물의 위치ㆍ규모ㆍ용도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 | ||||||||
| 위치 (도로명 주소) | 대지 면적 (㎡) | 건축선 | 건축물ㆍ설비의 위치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높이(m) | 건축물의 층수 | 지붕 형태 | 외벽 형태 |
| □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 ||||||||
| 위치 (도로명 주소) | 대지 면적 (㎡) | 건폐율(%) | 용적률 (%) | 조경면적(㎡) | 주차 대수 | 부대 시설 | 기타 | 비고 |
| (총 5쪽 중 제3쪽) | ||||||
| Ⅲ. 사업시행구역 현황도 | ||||||
| 명칭 | 특이사항 | |||||
| 도면의 종류 | 축 척 | 1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 2.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과 시설물을 글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 ||||||
| (총 5쪽 중 제4쪽) | ||||
| Ⅳ. 주민합의서 내용 | ||||
| 1. 정비사업 내용 | ||||
|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 건축 연면적 | 규 모 | 비 고 |
| ㎡ | ㎡ | |||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 철거비 | 신축비 | 그 밖의 비용 | 합 계 |
|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 1) 주민합의체 규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임시청산하며, 합의체 청산·해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구성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주민합의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 |||
|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 주민합의체 규약에 근거하여 개별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 |||
| 2.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정 합의 주민합의체의 대표자는 합의체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 ||||
| 3. 주민합의체 규약 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때 그 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며, 주민합의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른다. ※ 이 규약은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승인한다. | ||||
| (총 5쪽 중 제5쪽) | |||||||||
| ∨. 주민합의체 체결자 | |||||||||
| 위와 같이 본인은 ( )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합의하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에 합의합니다. 또한, 위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사업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 내용 및 제반 사업비의 지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구성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변경절차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년 월 일 위 체결자 :※ 서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은 후 지장 날인 | |||||||||
| 위치(지번) | 면적(㎡)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등록번호) | 서명 | 관계 (소유자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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