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
| 조치명령서 | |||||
|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대상 건축물 |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 ||||
| 건축물의 위치 | |||||
| 조치명령 내용 | 철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 ||||
| 철거 등 조치명령의 내용 | |||||
| 철거 등 조치명령의 사유 | |||||
| 그 밖에 필요한 내용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 등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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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빈집의 철거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철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소유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등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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