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2. 8. 2.> | |||||||||
|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조합 명칭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조합 개요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 시행 구역 | 명칭 | 면적 | ㎡ | ||||||
| 위치 | |||||||||
| 조합원 수 | 명 | ||||||||
| 조합 해산 동의 사항 | 토지등소유자 수 |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 동의율 |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 |||||
| 해산사유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조합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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