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9.> | ||||||||||||
|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조합 명칭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조합 설립 내용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 시행 예정 구역 | 구역 명칭 | 구역면적 | ㎡ | |||||||||
| 위치 | ||||||||||||
| 조합원 수 | 명 |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 년 월 일) 부터 ( ) 이내 | |||||||||
| 동의 사항 | 토지등소유자 수 |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명)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명) | 동의율 |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 수) |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 명 칭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 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선임동의서 마.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합니다) 바. 창립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호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나. 변경내용(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전환하려는 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및 그 증명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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