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17.> | ||||||||||||||||||||||
| 사업시행계획 | [ ]인가 [ ]변경인가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총6쪽 중 제1쪽) | |||||||||||||||||||||
| ※ 작성 시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 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사업구분 | [ ] 빈집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 신청인 | 사업시행자 명칭 |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날짜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 사업 시행 구역 | 구역명칭 | 시행면적 | (㎡) | |||||||||||||||||||
| 위치 | 건축물 | 동 (무허가 동) | ||||||||||||||||||||
| 거주가구 및 인구 | 가구( 명) | 도시계획 | 지역 지구 | |||||||||||||||||||
| 지목별 | 지목 | 국공유지 관리청별 | 관리청 | |||||||||||||||||||
| 면적(㎡) (필지 수) | 면적(㎡) (필지 수) | |||||||||||||||||||||
| 동의 내역 | 토지면적 | 토지소유자 수 | 건축물소유자수 | |||||||||||||||||||
| 대상면적 | ㎡ | 대상소유자 수 | 인 | 대상소유자 수 | 인 | |||||||||||||||||
| 동의면적 (동의율) | ㎡ ( %) | 동의자 수 (동의율) | 인 ( %) | 동의자 수 (동의율) | 인 ( %) | |||||||||||||||||
|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 명칭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6쪽 중 제2쪽) | ||||||||||||||||||||||
| 사업시행계획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 사업비 | 원 | ||||||||||||||||||
| 건축시설 | 토지 명칭 | 대지면적 (㎡) | 주용도 | |||||||||||||||||||
| 건축면적 (㎡) | 건축연면적 (㎡) | 지하면적 (㎡) | ||||||||||||||||||||
| 건폐율(%) | 용적률 (%) | 최고높이 | ||||||||||||||||||||
| 층수 (지상ㆍ지하) | 주차장 (대, ㎡) | |||||||||||||||||||||
| 주택 | 공급 구분 | 주택 형태 | 동수 | 세대수 |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계 | ||||||||||||||||||||||
| 분양 | ||||||||||||||||||||||
| 임대 | ||||||||||||||||||||||
| 정비기반시설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 건축물 (동) | 철거 | 이전 | 공작물 (개소) | 철거 | 이전 | ||||||||||||||||
| 개수대상 건축물 | 동 | 임시수용계획 | ||||||||||||||||||||
| 수용 또는 사용대상 | 토지 | 필지 수 | 면적 (㎡) | 권리자 수 | 건축물 | 동수 | 연면적 (㎡) | 권리자 수 | ||||||||||||||
| 세입자 대책 | 대상 세대수 | 임대주택 공급세대 | 주거대책비 지급세대 | 비대책 세대 | ||||||||||||||||||
| (총6쪽 중 제3쪽) | |||||||||||||||||||||||||||||
| 건축물 및 건축시설 | 시행 전 건축물 | 허가 건축물 | 동 | 무허가 건축물 | 동(새로 발생 동) | ||||||||||||||||||||||||
| 시행 후 건축물 |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
| 주택 | 소계 | ||||||||||||||||||||||||||||
| 분양 | |||||||||||||||||||||||||||||
| 임대 | |||||||||||||||||||||||||||||
| 상가 | |||||||||||||||||||||||||||||
| 공급 계획 |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 수 | 상가 면적 (㎡) | 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 | |||||||||||||||||||||||||
| 계 | ㎡ | ㎡ | ㎡ | ㎡ | |||||||||||||||||||||||||
| 계 | |||||||||||||||||||||||||||||
| 토지등소유자 | |||||||||||||||||||||||||||||
| 보류시설 | |||||||||||||||||||||||||||||
| 일반분양 | |||||||||||||||||||||||||||||
| 임대 | |||||||||||||||||||||||||||||
|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 구분 | 분양신청 | 수인이 1인의 분양 대상자로 신청 | 권리신고(권리종류별) | |||||||||||||||||||||||||
| 소계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소계 | |||||||||||||||||||||||||
| 신청인수 | 건 (인) | ||||||||||||||||||||||||||||
|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 인) | 권리자별 | 대상 | 분양 | 청산 | 수용 | 협의 매수 | 그 밖의처분 | ||||||||||||||||||||||
| 소계 | 주택 | 상가 | 그 밖의용도 | ||||||||||||||||||||||||||
| 계 | |||||||||||||||||||||||||||||
|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 |||||||||||||||||||||||||||||
| 토지 소유자 | |||||||||||||||||||||||||||||
| 건축물 소유자 | |||||||||||||||||||||||||||||
| (총6쪽 중 제4쪽) | |||||||||||||||||||||||||||||||||||
| 소유권외의 권리 | 대상 | 건 | 이전 설정 | 건 | 해지 또는 소멸 | 건 | |||||||||||||||||||||||||||||
| 토지 소유권 변환 | 총면적 | 시행 전 | 사유 토지 | 국공유지 | 그 밖의 토지 | ||||||||||||||||||||||||||||||
| ㎡ ( 필지) | 시행 후 | 시행자 보유 |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 그밖의 토지 | |||||||||||||||||||||||||||||||
| 청산 | 수용 | 협의 매수 | 국공 유지 매각 | 국유지ㆍ공유지 무상 양수 | |||||||||||||||||||||||||||||||
| 토지 용도 변환 | 용도 | 택지 | 공공시설 | 그 밖의 용도 | |||||||||||||||||||||||||||||||
| 소계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그 밖의 건축 시설 | 소계 | 소계 | ||||||||||||||||||||||||||||||
| 시행 전 (㎡) | |||||||||||||||||||||||||||||||||||
| 시행 후 (㎡) | |||||||||||||||||||||||||||||||||||
| 공공시설 | 신설 | 용도폐지 | |||||||||||||||||||||||||||||||||
| 종류 | 명칭 | 규모 | 설치비용 | 관리청 | 종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 무상양여 (㎡) | ||||||||||||||||||||||||||
| 평가액 또는 추산액 | 시행 전 | 시행 후 | |||||||||||||||||||||||||||||||||
| 계 | 토지 | 건축물 | 계 | 토지 | 건축물 | ||||||||||||||||||||||||||||||
| 자금운용 | 총 사업비 | 수입 추산액 | |||||||||||||||||||||||||||||||||
| (총6쪽 중 제5쪽) | ||||||
| 일괄처리사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건축허가 (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 ) |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 건축협의 ( ) | 도로공사 시행허가 ( ) | ||||
| 도로점용허가 (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설치인가 ( ) | ||||
| 공공하수도 사업허가 (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 국유지 사용수익허가 ( ) | ||||
| 공유지 대부ㆍ사용허가 (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 | ||||
|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 | ||||
|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 ( ) |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승인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ㆍ변경 승인 ( ) | ||||
| 공장설립 승인ㆍ신고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ㆍ신고( ) | 대기ㆍ수질ㆍ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 ]인가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마.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총6쪽 중 제6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시행계획인가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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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 | (14일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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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및 검토 | ▶ |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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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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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