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5서식] <신설 2022. 8. 2.> | ||||||||||||
|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구분 |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 ] 소규모재건축사업 [ ] 소규모재개발사업 | |||||||||||
| 사업명칭 | ||||||||||||
| 공사 또는 사업 현황 | [ ] 건축물의 건축 [ ] 공작물의 설치 [ ] 토지의 형질변경 [ ] 토석의 채취 [ ] 토지의 분할ㆍ합병 | [ ] 가설건축물의 건축 [ ] 건축물의 용도변경 [ ]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
| 공사 또는 사업의 면적 | ㎡ | 허가(신고)번호 | ||||||||||
| 공사 또는 사업의 목적 | 공사기간 또는 사업기간 | |||||||||||
| 공사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 진행상황 | |||||||||||
| 공사 또는 사업 시행 위치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2.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계획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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