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9. 10. 24.> | |||||||||||
| 빈집매입청구서 | |||||||||||
| ※ 뒤 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개월 | |||||||||
| 빈집 소유자 | ①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②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 토지에 관한 사항 | ④위치 | ⑤면적(㎡) | ⑥지번 | ||||||||
|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⑦종류 (용도) | ⑧구조 | ⑨연면적(㎡) | ⑩층수 | ⑪사용 연수 | ||||||
| 매입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 ⑫권리종류 |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
| ⑬설정기간 | ⑭잔존기간 | ⑮담보 (한도) | ⑯지대 (연액:원) | ⑰특기사항 | |||||||
| 비고 | 매입청구대상은 빈집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합니다.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의 매입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입청구인 (서명 또는 인) (빈집 소유자와의 관계: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사사장 귀하 | |||||||||||
| 담당자 확인사항 |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성 방법 | ||||||||
| <작성 방법> 1. 접수(※)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⑦∼⑪란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3. ⑫∼⑰란에는 「민법」에 따른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청구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장ㆍ군수ㆍ구청, 공사 (빈집매입 담당 부서) | ||||||||
| 청구서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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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ㆍ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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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매입여부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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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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