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8호의2삭제 <2023. 10. 19.>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23. 10. 19.>삭제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2022. 8. 2.> | |||||
|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 |||||
| 대상 조합 | 조합 명칭 | ||||
| 대표자 | |||||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
| 조합 설립 인가 취소 내용 | 조합설립인가 취소 예정일 | ||||
| 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 | |||||
| 그 밖의 사항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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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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