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상호(법인명)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소재지 | |||||||||||||||||||||||||||||
|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⑥ 작성일 년 월 일 | |||||||||||||||||||||||||||||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총합계 | ||||||||||||||||||||||||||||||
| 구 분 | ⑦ 매입 처수 | ⑧ 매수 | ⑨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
| 합 계 | ||||||||||||||||||||||||||||||
| 3.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
| ⑪ 번호 | ⑫ 사업자 등록번호 | ⑬ 상호 (법인명) | ⑭ 매수 |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⑰ 관리번호(매입) | (권번호) - (페이지 번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음으로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⑩: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처수ㆍ세금계산서 매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⑪: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⑫ㆍ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⑭ ~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매입처)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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