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면세 | [ ] 포기 [ ] 적용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
| 업태 | 종목 | |||||||||||||||||
| 신고내용 | ||||||||||||||||||
| [ ]면세 포기 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할 것을 신고합니다. | |||||||||||||||||
| 면세 포기를 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 면세 포기 사유 | |||||||||||||||||
| [ ]면세 적용 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을 것을 신고합니다. | |||||||||||||||||
| 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 면세 포기 연월일 | 면세를 적용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 면세를 적용 받으려는 사유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과 작성일을 적은 후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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