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 |||||||||||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 세금계산서 | 비고 | |||||||||
| 매수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
|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 |||||||||||
|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
|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ㆍ유지 및 임차 | |||||||||||
| ④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 |||||||||||
| ⑤ 면세사업등 관련 | |||||||||||
|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 |||||||||||
|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
| ⑧ 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 |||||||||||
| ⑨ 합계 | |||||||||||
|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 | |||||||||||
| 일련 번호 | 과세ㆍ면세사업등 공통매입 | ⑫ 총공급가액 등 | ⑬ 면세공급가액 등 | ⑭ 불공제 매입세액 [⑪×(⑬÷⑫)] | |||||||
| ⑩ 공급가액 | ⑪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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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 | |||||||||||
| 일련 번호 | ⑮ 총공통매입 세액 |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 |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⑮×⑯) |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 |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⑰-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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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합계 | |||||||||||
|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 | |||||||||||
| 일련 번호 |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㉑ 경감률[1-(5/100 또는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사용 면적) 비율 | 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⑳×㉑×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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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합계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①~⑨)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으며, ③란의 자동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나.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 및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 ⑨ 합계란은 ①란 ∼ ⑧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17)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의 (5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명세(⑩~⑭) 가. ⑩ㆍ⑪ 과세ㆍ면세사업등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⑫ 총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ㆍ총매입가액ㆍ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ㆍ제4항) 다. ⑬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ㆍ매입가액ㆍ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ㆍ제4항) 라. ⑭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⑪ 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⑬ 면세공급가액 등을 ⑫ 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명세(⑮~⑲)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 적습니다. 가. ⑮ 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란은 과세ㆍ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적습니다. 다.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⑮ 총공통매입세액에 ⑯ 면세사업등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⑲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⑰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⑱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적으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적습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명세(⑳~㉓) :「부가가치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5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가.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㉑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다.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라. ㉓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⑳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㉑ 경감률 및 ㉒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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