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업태 | ④ 종목 | |||||||||||||||||||||||||||||||||||||||||||||
|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 ||||||||||||||||||||||||||||||||||||||||||||||
| 구 분 | ⑤ 매입처 수 | ⑥ 건 수 | ⑦ 매입가액 | ⑧ 공제율 | ⑨ 의제매입세액 | |||||||||||||||||||||||||||||||||||||||||
| ⑩ 합 계 | ||||||||||||||||||||||||||||||||||||||||||||||
| 사업자로부터의 매 입 분 | ⑪ 계 산 서 | |||||||||||||||||||||||||||||||||||||||||||||
| ⑫ 신용카드 등 | ||||||||||||||||||||||||||||||||||||||||||||||
|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 ||||||||||||||||||||||||||||||||||||||||||||||
|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
|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
| 과세표준 | 대상액 한도계산 | 당기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
| ⑭ 합계 | ⑮ 예정분 | 확정분 | 한도율 | 한도액 | ||||||||||||||||||||||||||||||||||||||||||
|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
| 공제대상세액 |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 | ||||||||||||||||||||||||||||||||||||||||||||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합계 | 예정 신고분 | 월별 조기분 | ||||||||||||||||||||||||||||||||||||||||||
|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
| 가.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공제 가능한 금액 등 | ||||||||||||||||||||||||||||||||||||||||||||||
| 과세표준 | 대상액 한도계산 |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액 | 공제대상금액 (=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
| 합계 | 제1기 | 제2기 | 한도율 | 한도액 | 합계 | 제1기 | 제2기 | |||||||||||||||||||||||||||||||||||||||
| 나. 제2기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 ||||||||||||||||||||||||||||||||||||||||||||||
| 공제대상세액 | 이미 공제받은 세액 | 공제(납부)할 세액 (=-) | ||||||||||||||||||||||||||||||||||||||||||||
| 공제율 | 공제대상세액 | 총 합계 | 제1기 | 제2기 | ||||||||||||||||||||||||||||||||||||||||||
| 합계 | 예정 신고분 | 월별 조기분 | ||||||||||||||||||||||||||||||||||||||||||||
|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함) | ||||||||||||||||||||||||||||||||||||||||||||||
| 일련 번호 |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 건수 | 품 명 | 수 량 | 매입가액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합계 | ||||||||||||||||||||||||||||||||||||||||||||||
| 1 | ||||||||||||||||||||||||||||||||||||||||||||||
| 2 | ||||||||||||||||||||||||||||||||||||||||||||||
| 3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첨부서류 없음 2. 그 밖의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합계란(⑤ 매입처 수란부터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란까지) 중 ⑧ 공제율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⑭ 합계란부터 공제(납부)할 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가. ⑭ 합계란: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⑮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한도율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⑭ 합계란에 적힌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적습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75 (2)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70 (3)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나) 음식점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65 (2)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55 라. 한도액란: 과세표준(⑭ 합계란에 적힌 금액)에 한도율란에 적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마. 당기 매입액란: 합계액란의 ⑦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바. 공제대상금액란: 한도액란에 적힌 금액과 당기 매입액란에 적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사. 공제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란에 적힌 금액에 공제율란에 적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합계란: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자.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적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의제매입세액란[(46)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 합계란부터 공제(납부)할 세액란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이 경우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가. 합계란: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제1기란 및 제2기란: 예정 신고분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한도율란: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5,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5)을 적습니다. 라. 한도액란: 과세표준 합계액( 합계란에 적힌 금액)에 한도율란에 적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마. 합계란: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과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공제대상금액란: 한도액란에 적힌 금액과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액의 합계란에 적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사. 공제대상세액란: 공제대상금액에 적힌 금액에 공제율란에 적힌 공제율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세액란에 적힌 금액과 제2기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공제받은 세액( 합계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자.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을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4쪽의 의제매입세액란[(46)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5.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한 명세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란부터 매입가액란까지) 가.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합니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합니다)을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란부터 매입가액란까지에 적고,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란에도 적습니다. 나.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란부터 매입가액란까지에 적고, ⑬ 농어민 등으로부터의 매입분란에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