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휴업 | 신고서 | ||||||||||||||||||||||||||
| [ ] 폐업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신고내용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폐 업 일 | 년 월 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 사업부진 | 행정처분 | 계절사업 | 법인전환 | 면세포기 | ||||||||||||||||||||||
| 1 | 2 | 3 | 4 | 5 | |||||||||||||||||||||||
| 면세적용 | 해산(합병) | 양도ㆍ양수 | 기타 | ||||||||||||||||||||||||
| 6 | 7 | 8 | 9 | ||||||||||||||||||||||||
|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
| 송달받을 장소 신고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음) | 신고(변경) 후 장소 | ||||||||||||||||||||||||||
| 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 2. 기타 □ (주소: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하고, 위의 동의함에 체크한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는 때에 자동으로 송달장소가 변경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 ]여 [ ]부 |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 | [ ]여 [ ]부 | ||||||||||||||||||||||||
| ※ 1.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폐업사실증명서는 사업이 실제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위 임 장 |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위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참고 및 유의사항 | |||||||||||||||||||||||||||
|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