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 ||||||||||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1개월 이내 | ||||||||
| 1. 수출 사업자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사업장주소 | ||||||||||
| ⑥ 전화번호 | ⑦ 전자우편 주소 | |||||||||
| 2. 납부유예 적용요건 충족 여부 | ||||||||||
| 적용 요건 | 충족여부 | |||||||||
| ⑧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 [ ]충족, [ ]미충족 | |||||||||
| ⑨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 [ ]충족, [ ]미충족 | |||||||||
| ⑩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 ]충족, [ ]미충족 | |||||||||
| ⑪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국세를 체납(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 [ ]충족, [ ]미충족 | |||||||||
| ⑫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충족, [ ]미충족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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