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6건
서식 제4호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간이과세 | [ ] 적 용 [ ] 포 기 [ ] 재적용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 |||||||||||||||||||||
| 업태 | 종목 | ||||||||||||||||||||
| 신고내용 | |||||||||||||||||||||
| [ ]간이과세적용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또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규 사업자 |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연간공급대가 예상액 | ||||||||||||||||||
| 기존 사업자 | 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 개시연월일 |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 ||||||||||||||||||
| [ ]간이과세포기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 ||||||||||||||||||||
| 간이과세 기준 | 신 규 사 업 자 □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 년 제 기 ( . . 부터)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 | |||||||||||||||||||||
| [ ]간이과세재적용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재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재적용을 신고합니다. | ||||||||||||||||||||
| 간이과세를 재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년 제 기( . . .부터)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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